여행업 등록 제도
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행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의 경우 제 1종 여행업이라면 관광청,
제 2종 제 3종은 등기상의 본사와 주요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기관에 신청합니다.
또한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으실 때는 유효기간 약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의 종류는 업무 범위에 따라 아래의 3종류로 분류됩니다.
업무범위 | 요건 | |||||
기획여행 | 여행 수배 | 영업 보증금 | 기준 자산액 | |||
모집형 | 수주형 | |||||
해외 | 국내 | |||||
제 1종 | ○ | ○ | ○ | ○ | 7,000 만엔 | 3,000 만엔 |
제 2종 | × | ○ | ○ | ○ | 1,100 만엔 | 700 만엔 |
제 3종 | × | △ | ○ | ○ | 300 만엔 | 300 만엔 |
△ 제 3종의 국내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해서는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행 구역이 여행별로 하나의 영업소가 존재하는 지역 및 인접지역,
혹은 국토교통대신이 정한 구역의 구역 내에 설정되어있는 경우
・여행대금을 여행 개시일 전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당일지불)
상담은 무료이므로 우선은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