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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가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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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가 신청 서포트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의 신규 허가 신청을 서포트합니다.
약무과의 사전 상담부터 서류작성, FD대행 신청까지 일괄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서포트 내용

□ 신규 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조설비 및 사내 구축 어드바이스
oiki-masuno (200x200)□ FD신청서, 각종 첨부서류 작성
□ 약무과 보건소 등에 사전 상담
□ GVP, GQP 등의 필요 서류 작성
□ 각종 증명서 대리취득
□ 약무과 보건소에 신청 대행

위를 중심으로 영업 개시까지 각종 업무를 토탈 서포트합니다.

일본에서의 신청 안내

 

1. 상담, 견적

상담은 몇 번이든 무료입니다.
우선 전화나 메일 폼으로 연락주세요.
그 후 한번 회사로 오셔서 현재 상항을 확인한 후 신청 방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는 통역 스탭도 동석합니다)
영업시간외에도 사전에 예약해 주시면 야간, 휴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면담에선 현재 의뢰인의 상황이나 희망을 자세하게 듣고

적절한 견적을 제시해드린 후 견적 내용에 동의하시면 의뢰를 받습니다.

 

2. 사전상담,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신청에 필요한 구조 설비나 사내 구축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관할에 따라 약무과나 보건소 등에 사전 상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대행하지만 동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 대행

관할지역 약무과(지방의 경우 보건소 경유도 있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지 조사

신청 후 약 1~2주 내에 약무과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 스케쥴을 조절합니다.
조사는 보통 담당관 2명이 회사로 오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신청 내용의 확인, 책임자의 지식/경험 확인, 특정상황 내용 확인, 장소 확인 등을 합니다.

 

5. 허가증 발급

도쿄도의 경우는 허가 엽서가 도착한 후 허가증을 받으러 갑니다.
관할에 따라선 엽서가 아닌 전화연락인 경우도 있습니다.

 

6. 영업 개시

실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는 사전에 제품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전 수속이 필요합니다.

 

의뢰할 경우의 메리트

山田パソコン(150x113)1. 화장품 신규 허가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서사에게 맡기므로 조직체제와 구축부터 서류작성까지 막힘없이 준비해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성분 기준 순서표인 GVP, GQP를 신청자별 실태에 맞춘 형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허가 취득 후 사업 운영의 컴플라이언스 태세를 정확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약무과와 보건소 등에 드나드는 시간이나 증명서를 취득하는 등의 작업 과정을 단축해 의뢰인 자신의 사업 홈페이지 작성이나 영업방식을 정하는 시간을 벌어 허가 후 바로 사업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므로 우선은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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