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Support Gyoseishoshi Law Firm

만화로 보는 사례

  • HOME »
  • 만화로 보는 사례

한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해 팔고싶었는데・・・

한국에서 엄청난 화장품을 발견!

「일본에 가져가서 팔면 분명 대박날거야!!」

하고 확신한 A군.

이걸 일본에서 팔고 돈방석에…으히히♪

행동파 A군은 그 즉시 한국 현지 화장품회사「KOREAN COSME」와 교섭.

히트칠거라고 확신한 화장품의

독점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어♪

― 한국에서 상품이 도착하는 날.

A군은 너무 기뻐서

단숨에 상품이 도착한 일본 공항(세관)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통관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청천벽력같은 세관직원의 말.

이유를 물으니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던 A군…

헉…말도 안 돼!!!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A군.

이런데서 그만둘 수 없다고 맘을 먹은 A군은

화장품 허가에 대해 황급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꼭 허가를 받아서 화장품 비즈니스로 대박낼거야!

알아보니 화장품 제조업/제조 판매업 두 종류의 허가가 있는 모양인데…

허가를 받으려면 장소와 인원 등 필요조건이 있고、기준도 엄격해서 며칠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군이 조사하는 동안 일본 공항에 도착된 상품은

세관의 유료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판매를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버리고

창고의 보관료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부풀고 있었어요.

결국 허가 취득은 전망이 서질 않고

일단 상품을 한국으로 반송하기로・・・

하지만 상품 반송에도 고액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매상은 올리지도 못하고 지출만 늘어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상품을 되돌려받은 KOREAN COSME 회사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계약은 없던 일로 하시죠!!!」라고 격분했습니다..

고생 끝에 얻은 계약도 백지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어요.

꿈이었던 화장품 사업은 정말로 꿈인 채로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선!

저희 서포트 행정서사 법인에 맡겨주세요!!!

 

어? 이게 화장품이 아니라고??

한국에서 미용효과가 뛰어난 화장품을 찾던

미용 매니아 B코씨.

유행에 민감한 B코씨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C젤과 D크림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구입 후 사용해본 결과,

단 며칠만에 피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좋아진 것입니다.

이건 일본인의 피부에도 잘 맞을테니 분명 인기상품이 될거야!

그렇게 확신한 B코씨는 하루빨리 상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화장품 관련 허가를 받아놓길 너무 잘했어~♪

B코씨는 이미 취득해 놓은 허가를 사용해

일본에서 이 두 개의 상품의 수입 수속을 밟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고 수속도 순조로웠어요.

 

이제 남은건 수입한 화장품의 일본 국내 도착을 기다리는 일 뿐♪

그러나・・・

어느 날 세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관 직원의「C젤은 통관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충격적인 한 마디.

다급히 이유를 물어보니 B코씨가 수입하려고 했던 상품은

화장품으로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합성분상 C젤은 일본에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장품 허가로는 수입할 수 없다는 것!

헉…어떻게 봐도 화장품이잖아요, 이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다음날 또 세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관 직원은「D크림도 이대로는 통관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번에도 이유를 물어보니 조약상 다른 수속을 거치지 않고는

통관할 수 없는 성분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대체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저희 서포트 행정서사 법인에 맡겨주세요!!!

 

 

 

 

korea-toiawase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WordPress & BizVektor Theme by Vektor,Inc.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