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비자>란
<흥행 비자>란, 연극,연예,연주 및 예능활동,스포츠등의 흥행에 관련한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외국인 모델과 가수, 댄서, 프로 스포츠 선수등이 일본에서 일을 할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서포트합니다!
☑ 한국에 있는 예능인을 불러들이고 싶으신 분
☑ 일본에서 예능활동을 할 예정이신 분
☑ 현재 직업이 흥행비자에 해당될 지 불안하신 분
흥행 비자에 해당되는 직업
이하의 직업은 흥행비자에 해당되는 직업의예 입니다.
이외에도 흥행비자에 해당되는 직업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해주세요.
-가수,연주가,댄서,인스트랙터,배우,모델,스포츠 선수 등등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국제대회등에 출장할 경우, 흥행 비자가 아닌 단기체재 비자에 해당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비자가 다를 수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고객의 소리
◆주식회사 J의 경우
홈페이지의 인상이 좋았던 점과, 요금 측정부분이 투명했던 점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공보수제이기에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 할 수 있게금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S의 경우
처음 상담받으러 갔을 때 담당스탭의 대응이 친절했기에 이 회사로 결정했습니다.
친절한 대응과 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진심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자주있는 질문
흥행비자가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예를 들면 뮤지션,배우,프로스포츠 선수,연극,연예,연주,모델 등 흥행 활동을 행할 경우,
혹은 영화나 광고 등에 출연하기 위해 예능활동을 행하는 경우등입니다.
출연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흥행 활동과 밀접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허가가 내릴때까지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심사기간은 보통 한달에서 삼개월 정도입니다만 흥행에서는 공연장소와 일시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일정을 역으로 계산해서 허가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직전에 하는 신청은 리스크가 높기에 가능한 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의뢰를 생각하고 계신 분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들이 담당합니다!